성지순례 유의 사항 | |
작성일 : 2024-05-30 조회 : 587 | |
성지순례 예약 시 유의사항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 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 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 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금 1인 200만원 입니다.(광주은행 167-121-016359 성바오로여행사) 잔금은 출발 3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 관광지 입장 내부 관람으로 표기된 입장지 외의 성당이나, 장소는 외부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 호텔 일정표에 입력된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 3인 1실 사용 시, 유럽과 지중해는 룸이 상당히 협소하므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3인 가족으로 부득이 함께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호텔에 따라 트윈(더블)룸에 간이침대가 보통 추가로 제공되므로 성인이 주무시기에 많이 좁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드시 신청 전/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여행경비 내역 및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관련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성바오로여행사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 알선수수료와 수탁 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 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주)성바오로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 여행경비 내역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2) 여행 중 필요한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2) 숙박 및 식사 요금, 안내자, 인솔자 경비 (4) 일정표 내 관광지 모든 입장료 (5)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출발 전(항공권 발권 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항공권 관련 현금영수증은 당사 발행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 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순례 가기 전에 발급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외국 국적 항공사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 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 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불 규정 관련 안내사항 항공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개시 9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전액 환불 * 여행개시 90일 전~61일 전까지 통보 시 : 13만원 * 여행개시 60일 전~31일 전까지 통보 시 : 항공위약금 24만원 * 여행개시 30일 전~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항공위약금 30만원 * 여행개시 19일 전~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항공위약금 30만원 * 여행개시 9일 전~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항공위약금 30만원 * 여행개시 7일 전~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항공위약금 30만원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 항공위약금(정산 후 지급)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세 규정 약관 참조)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익일 근무일에 취소 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및 근무시간(09:00~17:00) 내 최초 요청에 한 해 위 내역이 적용됩니다. **단, 항공요금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조기 발권일 경우 환불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항공 특약 규정 ** 외항기의 경우(TK, SU, EY, LH, QR, EK 등) 외항기 경우는 deposit(항공료 선 지급)으로 보통 60일 전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하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독일항공?예약금 예치관련하여 공정거래법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출발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위약금 발생되며 단체예약규정에 따라 취소시점 따른 금액이 달라지오니 반드시 개인일정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공사 규정상 보통 2주 전 발권이며 발권 이후 취소 시 항공료 전액 환불 불가와 표준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차, 중간항공, 배 등 예약금 입금 이후 바로 현지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발권 후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와 표준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가.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 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책임 및 손해 배상 면책 사유 ☞휴대품에 대하여 입은 손해 및 여행일정의 변경이 다음 사유에 기인할 때는 주최측은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란, 폭동, 파업, 화재, 기상이변, 전염병의 발생,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개별 행동으로 발생된 일체의 피해 ☞항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의 항공 화물이 미 도착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약관에 따름) ▣ 공항, 호텔 및 순례지에서 ▶순례 중에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관념을 철저히 하시고, 약속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지에서는 안내자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출발 시간, 집합 장소를 확인하신 후 기념사진 촬영, 기념품 구입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체에서 낙오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제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호텔 욕실은 바닥에 배수구가 없으므로, 샤워 시 물이 넘쳐 객실 카펫을 적실 경우 고액의 변상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욕조 안으로 샤워커튼을 들여 놓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객실 사용 후 아침 마다 방당 1달러 정도의 팁을 베개 위에 놓으시기 바라며, 짐을 옮겨 준 포터에게도 1달러의 팁을 지불하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 호텔을 떠나실 때 ▶항상 여권, 비행기표, 기타 귀중품 등을 꼭 확인하십시오. 잃어버린 물건은 대부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손님들의 실수에 의해 분실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기제공 ▶여행시 임대되는 수신기는 성바오로여행사의 자산으로 반드시 반납 부탁드립니다. 분실시에는 고객님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고객 배상 금액 : 수신기 1 EA 100,000 > ▣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 탑승전 유의사항 ♣ 짐. 명찰 부착 당사에서는 짐, 명찰, 손수건등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짐을 부칠 때에는 손잡이 부분에 선명한 색상의 헝겊을 묶어둔다든지, 눈에 빨리 띠 일 수 있는 표식을 해둔다면 도착하여 짐을 회수할 때 도움이 되며 부치는 짐에는 반드시 영문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명찰 (Name Tag)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 위탁물수하물 위탁수하물 허용된 무게는 1인 20kg로 (캐리어 1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짐을 꾸리실 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이 오버되는 경우 추가 요금을 개별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 보험(상해사망기준)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 후 보험 기간은 개별 연장 불가하며, 보장 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70세 이상은 보장부분이 달라집니다. ▶ 치료비만 보장되며, 타 보험사와 중복보상 불가합니다. 본인부담금 입원(10%), 통원치료(8천원~2만원/1회당)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의료보조기구) 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한경우 치료비에 40% 보상됩니다. ▶ 일정 종료 후 보험 기간은 개별 연장 불가하며, 보장 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그외 상세 내용은 각 보험사에서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시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내 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 각종 물품의 분실 시 취해야 할 행동 ♣ 수하물 수하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 공항의 해당 항공사 물품 분실 신고대 (Missing Baggage Service Counter)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체류지 주소를 적어두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찾아서 숙소까지 운반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항공사에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짐을 부친 후 본인의 수하물표는 항공권 겉장에 부착하여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 호텔 로비에서도 항상 본인의 소지품에 주의 합니다. ☞ 여행사 인솔자들도 호텔수속 중 많은 소지품 도난사건 발생 ▶ 호텔 종업원(근무복 차림)을 가장하여 객실을 교체해야 한다며, 여행객을 객실 밖으로 유도한 다음에 투숙객 가방 등을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함 ▶ 호텔 부페식당이나 현지식사 도중 부득이 의자에 걸어놓은 핸드백이나 옷에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의자에 걸어 놓은 핸드백이나 소지품,옷등은 계속 주의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귀중품이나 소지품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합나다. ▶기차 이동 시 짐 적재를 도와준다거나, 좌석 배치 문의하거나, 차장 밖에서 시간 등을 묻는 등의 행위로 시선을 분산 시킨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함 ▶ 공항, 기차역 화장실에서 용변 시 개인 물품(지갑, 가방 등)을 도난당함 ▶ 공항 카운터와 기차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할 시 개인 물품 및 수하물을 도난당함 ▶ 가방 등 수하물은 육안감시가 가능한데 놓아두고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 순례 이동시나 호텔도착 후 개인소지품 주의 ☞ 길을 걸을 때 핸드백을 도로변 방향으로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골목길 보행 시에는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접근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방의 지퍼를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있거나, 양복 안주머니 속의 지갑에 주의하여 소매치기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핸드백은 반드시 앞으로 매도록 합니다. ☞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순례중이나 호텔도착 후 가방기다리는 동안 핸드백이나 소지품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여행객을 가장하여 지도를 가지고 주요 관광지 위치를 물으면서 관심을 유도한 사이에, 다른 일당이 옆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에 옆에 놓아둔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본인 혹은 일행이 직접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낯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한 행위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행객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마취제가 든 음료수를 대접하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만들어 금품을 탈취해 감 ☞낯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보이며 주는 음식이나 음료수는 절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복 또는 경찰복을 위장한 2-3인이 접근, 위조수표 위조 달러 단속반이라고 밝힌다음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 주재국 정복 경찰이 신원 및 체류 문제 확인을 위하여 관련 신분증(여권 포함)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본인이 직접 꺼내어 제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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